정치 정치일반

담뱃불에 구멍난 선거현수막…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 벌금

인천서 10건 훼손 신고…경찰 수사 나서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걸린 선거현수막들./연합뉴스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걸린 선거현수막들./연합뉴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심곡동 서구청 인근 노인센터 옆에 걸려 있던 무소속 조경곤 서구청장 후보 선거 현수막을 누군가 담뱃불로 지져 신고가 들어왔다고 4일 밝혔다. 조 후보 캠프 관계자가 현수막에 있던 조 후보 사진이 담뱃불에 훼손된 것을 보고 경찰해 신고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에는 서구 연희동 도로에 설치된 최순자 인천시교육감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최 후보 선거운동원은 현수막이 두 동강으로 찢어진 채 길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중구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발송된 선거 공보물을 멋대로 가져가 태운 A(78)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자신이 사는 중구 모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선거 공보물 11개를 모아 화단 옆에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평소 치매를 앓던 A씨가 물건을 모아 태우는 버릇이 있었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대신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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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이날 오전까지 인천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신고는 모두 10건이며 1명이 검거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현장 인근 CCTV들을 분석해 범인을 쫓고 있다고 전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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