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철 안에서 공약을 설명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측에 행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공명선거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안 후보 측에 서면으로 촉구서를 보냈다”며 “법 위반 정도가 과중하지 않지만, 동일사례가 발생 방지 차원에서 내린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안 후보가 서울 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패널 등을 이용해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접수, 관련 동영상을 분석하고 안 후보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경위를 파악했다.
그 결과 선관위는 안 후보의 당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모든 후보자는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항공기 내부 등에서 연설이 금지된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