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국가연구개발(R&D)특별법’을 만들어 현재 각 부처별로 100개가 넘는 연구 관리 규정을 단일체계로 만든다. 참여정부 당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도 조만간 복원한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5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정남식)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개최한 ‘국가R&D혁신전략’ 공동토론회에서 이달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하고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국가 R&D 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각 부처의 개별 R&D 관리 규정이 112개에 달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연구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연구자 중심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 ‘국가R&D특별법’의 골자다. 정부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을 ‘1부처 1기관 통합’ 원칙 아래 기능을 재조정하고 연구비 관리 시스템도 부처별 17개에서 ‘이지바로(과기정통부)’와 ‘RCMS(산업통상자원부)’ 2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류 국장은 “연구관리전문기관 통합이 상당한 산고를 거쳐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구자 육성을 위해 자유공모형 R&D를 확대하고 생애기본연구비를 지원하며 선도연구자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기업 R&D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기업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 지역주도 R&D도 강화한다.
한편 이날 국내 ‘3대 한림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국가 R&D 체계에 대한 쓴소리와 혁신방안이 쏟아졌다. 박창욱 서울대 교수는 “선도적인 연구를 하게 되면서 규제가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 합리화’를 촉구했고 차국헌 서울대 교수는 “국가 R&D 혁신은 탈관료주의에서 시작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