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백브리핑] RMS수수료 폐지…커지는 반발

관련업계 "핀테크 고사 시킬것"

금감원 예상하고도 강행 논란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손해보험사로부터 주식매입자금대출(스톡론)을 받을 때 소비자가 내는 위험관리시스템(RMS) 수수료를 폐지하면서 관련 업체가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다. RMS시스템을 도입해 연계신용을 제공하는 증권사는 17곳, 여신금융회사는 저축은행·보험사·캐피털까지 5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RMS사는 저축은행 등과 제휴를 맺고 고객모집 및 차주 증권계좌의 반대매매 관리, 매수종목 제한 등 담보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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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같이 금융사가 대출금의 2%가량인 RMS 수수료를 고객에게 비용전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이를 금융사가 직접 부담하도록 했다. 해당 업계는 이미 시장에 정착된 수수료 체계를 급격하게 뒤흔들면 RMS업체의 경영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처음 이용할 때 한 번 떼는 수수료를 금리에 포함해 부과하는 방식은 장기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스탁론은 통상 만기 6개월의 단기상품”이라면서 “현재도 6개월 만기를 연장하면 대부분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반론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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