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제도다. 수입이 있더라도 상환기준(2018년 기준 연 2,013만원)보다 적으면 상환이 유예된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출자가 실직·폐업·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령에 담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은 △근로소득이 끊겨 사업·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 소득보다 적은 경우 △사업소득이 끊겨 근로·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 소득보다 적은 경우 △사업·근로소득이 모두 끊겨 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 소득보다 적은 경우다.
상환유예는 매년 6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은 최장 2년 6개월(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이다.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7월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