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용산 4층 건물 붕괴’ 건물주 2명 참고인 조사

경찰 “추가 소환 여부는 향후 조사상황 따라 판단”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건물붕괴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 및 경찰 과학수사대원, 소방대원들이 합동감식작업을 벌이는 모습./연합뉴스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건물붕괴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 및 경찰 과학수사대원, 소방대원들이 합동감식작업을 벌이는 모습./연합뉴스



지난 3일 무너진 서울 용산구 4층 건물 주인 2명이 5일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향후 조사 경과에 따라 추가조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건물주인 고모(여·64)씨와 최모(65)씨를 불러 오전 10시부터 2시간반가량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건물주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건물주와 연락이 두절돼 조사가 미뤄졌다. 경찰은 전날에는 인근 주민 1명과 무너진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세입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소유관계와 건물 관리, 보수, 재건축조합 관련 질문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했다”며 향후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조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무너진 건물은 1966년 지어진 건물로 이 일대가 2006년 용산 재개발 5구역에 지정됐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건물주가 5구역 조합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달 3일 오후 12시 35분께 4층짜리 상가건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붕괴했다. 붕괴 당시 1∼2층 음식점은 일요일이라 문을 열지 않았고 3∼4층 거주자 4명 중 유일하게 건물에 남아있던 이모(68·여)씨만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