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청장 1심 무죄 판결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직사 살수 지휘감독 혐의로 재판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업무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무죄선고를 받았다./연합뉴스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업무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무죄선고를 받았다./연합뉴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백남기씨를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집회 지휘 최종 책임자로서 재판장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관련기사



홍승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