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은행 채용때 성별·출신학교 차별 금지

은행연합회 채용 모범규준안 공개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이달 확정




은행권 정규 신입 공채에서 부정입사자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대신 예비합격자 풀이 운영돼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지원자를 구제한다. 또 전 은행권에 필기시험이 도입되고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한다. 성별·연령·출신학교 등에 따른 차별은 금지된다.

은행연합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어 11일까지 제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지원자가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지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할 수 있다. 실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올해 공채부터 필기시험을 재도입했다. 아울러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신체조건 등 지원자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차별을 금지했다. 채용비리 온상으로 지목된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일었던 입점 및 거래처 대학교 출신 지원자에 대한 우대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류·필기·면접 등의 선발 전형 중 어느 한 개 이상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은행 내 채용자문위원회에 참여해 채용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선발 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나 등급은 사후에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선발전형에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 과정에서 이를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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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채용비리와 연루된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는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부터 응시기회를 준다. 예를 들어 최종 면접 단계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다면 차점자가 입사하고 필기 단계였다면 차점자가 면접에 응시하는 식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이달 말 열리는 이사회에서 확정된다. 모범규준은 자율 규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채용비리 논란이 컸던 만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은행연합회 회원사 19곳이 모두 도입할 예정이다. 전날 윤석헌 금감원장이 은행권이 도입하는 채용 모범규준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기 바란다고 밝힌 만큼 금융투자나 보험업권도 모범규준 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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