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지침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주식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보유목적이 ‘경영 참여’인 경우 ‘단순 투자’일 때보다 주식 보유상황을 더욱 상세히 신속하게 공시해야 해 기관투자가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음 달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공시 부담을 줄여 의결권 행사를 수월하게 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해 6월 법령 개정에 앞서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집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해도 일부 주주활동은 ‘경영 참여’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해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