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응암동의 한 건물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가 많은 의문점을 남겨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화약류 폭발사고를 낸 A(53)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 있는 한 회사의 방재실에서 일하는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8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5층 건물의 5층 주거지에서 폭발사고를 냈다.
이 폭발로 A씨는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깨진 유리창 파편에 인근 차량 2대도 일부 파손됐다.
그러나 사건 발생이 주택가라는 점, 집에 아세톤을 비롯한 다량의 화학약품을 두고 있었던 것, 대기업의 방화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의문 투성이다. 참고인 조사와 함께 화약류 구매처를 확인 중이다.
소방당국은 폭발 장소에서 화학약품을 다량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을 통제하고 경찰특공대를 투입, 육군 56사단 폭발물 처리반과 함께 현장조사를 벌였다. 국정원 테러정보통합센터 요원들까지 출동해 밤새 감식작업에 참여할 정도였다.
경찰은 “A씨가 아세톤을 사용하는 도중 담배를 피우다 폭발이 났다고 진술했다”며 “테러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