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남대 누드모델 몰카 대학원생 불구속 입건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전남대 예술대 수업 도중 누드모델을 촬영한 여성 대학원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예술대 수업 도중 누드모델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법 위반)로 여성 대학원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진행된 전남대 예술대 수업에서 여성 누드모델 B씨의 몸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최근 전남대에 ‘저는 누드모델입니다’라는 대자보를 걸고 예술대 누드모델로 일하던 도중 여성 대학원생이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대자보에는 ‘예술대 모델 일을 하던 중 한 대학원생 여성 A씨가 몰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지워달라는 요청에 오히려 화를 내며 억지사과를 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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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가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했고, 이후에도 또 한 번 사진 촬영을 피해자에게 요구했고, 모델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몸을 만져 충격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불법촬영 행위가 실제 있었음을 확인하고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촬영했고, 성적 목적은 아니었다”는 A씨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해자인 B씨가 ‘사과를 받았으므로 경찰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해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지는 추후에 판단할 방침이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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