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3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공청회는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학계, 실무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민법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법제처 관계자 등 총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TF’를 운영했다. TF는 총 20회 회의를 열어 민법 1,118개 조문을 모두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기로 했다. 또한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교체하고,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민법개정TF 위원장인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윤철홍 숭실대 교수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재산법편’, 현소혜 성균관대 교수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작성 요강-친족·상속편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각 주제마다 지정토론자 3명의 토론과 방청객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에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