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가 ‘2018년도 단체협약’을 쟁의행위없이 최종 체결했다.
코레일은 7일 서울 사옥에서 오영식 사장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조항을 정비하고 공공기관 경영지침이 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조건 및 복지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코레일 노사는 단협과 함께 ▦안전체계 확립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해 함께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노사합의서를 발표하며 대립적 노사관계 극복에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
이로써 작년 11월 이후 중단됐던 코레일 노사 협상은 지난 3월 27일 재개 이후 두 달여 만에 완전 타결됐다.
지난해 9월 20일 시작한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교섭은 노사간 의견 차이와 CEO의 공백 등으로 잠정 중단됐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교섭과정을 통해 쌓은 노사간의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 노사가 함께 철도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