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건설공제조합, 토지분양대금 담보융자 지원 확대

융자 지원 대상 늘려

중소건설사 부담 완화

건설공제조합이 토지분양대금 담보융자 대상을 상업업무용지, 단독주택용지로 확대한다. 그 동안 토지분양대금 담보 융자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로 제한돼 있어 LH의 신규공공택지 조성 중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용지가 부족해지자 조합원들 중 중소건설사들이 분양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건설공제조합은 최근 공급이 늘어나고 중소건설사들이 선호하는 소규모 오피스 빌딩을 지을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를 담보융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LH 외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토지도 담보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공제조합은 이 같이 담보융자 제도를 개선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보융자는 기본 500억원 이내에서 토지분양대금의 80%에 할부 이자를 더한 금액까지 지원된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사의 주택사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택지 분양 대금을 중소 건설사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기 쉽지 않고 이자에 따른 부담도 크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토지분양대금 담보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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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관계자는 “토지분양대금 담보융자의 융자금액이나 이자율 등은 조합원(건설사)별로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되나 시중 금융기관보다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며 “향후 LH, SH공사 외에도 공공택지를 분양하는 여러 공공기관들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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