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촌 족발집 임대료 문제를 놓고 임차인이 건물주에 둔기를 휘두르며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모 족발집 사장 김모(5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는 건물주 이모(60)씨를 찾아가 둔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머리와 어깨, 손등 등을 다쳤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김씨가 이날 오전 이씨와 통화하던 중 ‘구속시키겠다’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고 흥분해 이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건 장소는 이씨가 소유한 또 다른 건물이 있는 곳으로, 김씨는 3개월 전부터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경찰은 김씨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이 다투던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 A(58)씨가 차량과 충돌해 넘어진 경위도 함께 조사한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