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정부 '대우일렉 매각' ISD 소송서 첫 패소

중재재판부 “730억원 다야니측에 지급”판결

우리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해 이란 엔텍합의 대주주인 디야니가(家)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의 국제중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7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의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다야니는 엔텍합이 지난 2010∼2011년 대우일렉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2010년 4월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은 대우일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엔텍합을 선정하고 578억원의 계약금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엔텍합이 인수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대금지급기일을 넘기자 계약을 해지했다. 엔텍합은 2011년 6월 채권단을 상대로 매각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ISD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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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재지법(영국중재법)에 따른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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