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대부업자, 3만명 과오납부 알고도 안 돌려줘

초과 상환금 6억 예수금으로 보유

금감원 "현장검사 중점 점검할것"

/연합뉴스/연합뉴스



대부업체들이 대부이용자 3만명의 초과 채무상환금액 6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체가 이용자의 과오납부로 들어온 초과금액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당국의 검사가 있기 전까지는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대부업체 현장검사를 할 때 초과상환금 관리 실태를 중점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7일 대부업자 주요 11개사를 조사한 결과 초과상환액을 반환하지 않은 건수가 14,860건이며 금액은 3억원으로 파악했다. 대부업계 전체로는 2만9,116건으로 3만명에 달하고 금액은 6억2,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총금액 자체로 보면 유실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대부업체 이용자 대부분이 서민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액의 유실자금으로도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초과상환금액 발생은 이용자의 단순 실수 등 과오납부 때문이다. 이용자가 완납한 것을 모르고 계속 대부업체 계좌에 자동이체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를 미수령하거나 수령했는데도 부주의로 기존 채권자에게 입금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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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과오납부 사실을 알면서 선제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각 대부업체에 반환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전했으며 이미 전체 금액의 40%인 1억2,000만원이 반환됐다”고 덧붙였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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