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한 방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매하는 것이다.
7일 캠코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통상 압류품을 온비드에서 공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매각대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온비드를 통해 카르티에 명품 손목시계 1점을 입찰에 부쳤다.
인제경찰서는 공기총 1정과 탄창 1개, 실탄 4발 등 압수물건을 공매했다. 다만 입찰 자격은 총포사 사업허가가 있는 업체에 한했다.
캠코 관계자는 “온비드는 온라인 플랫폼이라서 검찰 등이 정당한 물건을 온비드에 올리고 공매할 수 있고 캠코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다만 물건의 가치나 정의는 검찰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최저입찰가를 얼마로 설정할지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은 191.32333418비트코인이다. 6일 기준 1비트코인이 830만원 선인 것을 고려하면 약 16억원 상당이다.
문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에서 최저입찰가를 정하고 수일이 소요되는 입찰 방식을 통해 공매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