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공매 이뤄질까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체포됐다. 잡고 보니 범죄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챙겼다.

유력한 방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매하는 것이다.

7일 캠코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통상 압류품을 온비드에서 공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매각대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온비드를 통해 카르티에 명품 손목시계 1점을 입찰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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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는 공기총 1정과 탄창 1개, 실탄 4발 등 압수물건을 공매했다. 다만 입찰 자격은 총포사 사업허가가 있는 업체에 한했다.

캠코 관계자는 “온비드는 온라인 플랫폼이라서 검찰 등이 정당한 물건을 온비드에 올리고 공매할 수 있고 캠코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다만 물건의 가치나 정의는 검찰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최저입찰가를 얼마로 설정할지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은 191.32333418비트코인이다. 6일 기준 1비트코인이 830만원 선인 것을 고려하면 약 16억원 상당이다.

문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에서 최저입찰가를 정하고 수일이 소요되는 입찰 방식을 통해 공매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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