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前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측의 ‘노조파괴’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7일 오후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8일 만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10억원대 상당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와해 공작을 뜻하는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를 받는다. 또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의 기획폐업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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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조합원 염호석씨가 노조탄압에 항의하다가 목숨을 끊자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회유하려고 유족에게 회삿돈 6억원을 불법으로 지급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기획 폐업한 협력사 대표와 함께 염씨 유족에게 지급한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용역수수료 비용으로 지급한 것처럼 1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낸 혐의도 추가로 파악했다.

검찰은 노조와해를 전반적으로 기획해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는 삼성전자와 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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