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출장서류를 만들어 채권자들에게 출장비를 뜯어낸 혐의(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로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서 모(58) 씨 등 11명과 같은 법원 집행관 사무원 김모(47)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서씨 일당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 간 가처분 집행 현장에 가지 않았으면서 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총 3,160차례 9,000여만원을 채권자들에게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법원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검찰 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근무한 자들 중 지방법원장의 임명을 받은 퇴직 예정자들이 맡는다. 재판 집행과 부동산 경매 서류 작성, 물품 송달 등 업무를 하고 그 건수대로 수익을 받는 개인사업자들이다. 집행관과 사무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부동산 강제집행을 하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집행관과 사무원에게 출장비를 내는 식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로는 1차례만 출장을 갔는데도 “강제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는데 채권자 요청으로 한 차례 집행을 연기했다”는 취지의 허위 조서를 작성해 2회분 출장비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재개발 지역의 조합장인 채권자들은 집행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손실이 생길 것을 우려해 부당한 돈을 요구하는데도 거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고질적 비리형태”라며 “비슷한 범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다른 법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