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가 8일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 이모(60)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김모(54)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씨는 전날 이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앞서 김씨는 이씨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압구정 일대를 차로 돌아다니며 그를 찾았고, 이씨를 발견하고는 차로 들이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행인 A(58)씨가 김씨 차에 부딪혀 부상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가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망치로 머리를 가격한 점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에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 밝혔다. 이씨는 몸 곳곳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차에 치인 A씨도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는 첫날 조사에서 “이씨가 전화상으로 욕설을 해 흥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김씨에게 보증금·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