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정원 전직 4급 서기관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500만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5급 사무관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검찰이나 금감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정원 서기관이었던 김씨는 친분이 있던 고모(51)씨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지난 2016년 4월과 지난해 3월 두 번에 걸쳐 총 3,500만원을 받았다. 전 사무관 김씨도 지난해 3월 고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씨는 범행 당시 국정원 소속은 아니었다.
한편 고씨는 인허가 없이 투자금 90억여원을 끌어모은 뒤 주가조작으로 7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