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끝으로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돼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심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법원 자체 해결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팀 구성이라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나뉜 데다 선택지별 장·단점도 뚜렷해 고심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직후인 이번 주 안에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법원장이 당초 “사법발전위원회·전국법원장간담회·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다 논란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최종 결정을 더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 대법원장 앞에 놓인 선택지 가운데 징계·시스템 개선 등 사법부 자체 해결로 사태를 덮는 방안은 고위 법관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차관급인 서울고법 부장판사들과 법원장들이 이 안을 지지하고 있고 김 대법원장도 지난 8일 이 방법을 가장 우선시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법원 내 소장파 판사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사법부 불신 해소를 위해 김 대법원장이 직접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있다. 압수수색·구속 등 각 수사 단계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결단이 수사 착수에 필수적이다. 문제는 이 경우 법원 내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 각 법원이 진행한 28차례 판사회의에서 형사조치를 직접 언급한 것은 절반인 14건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대법관들의 집단 반발 및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국정조사·특검 등 사태 해결을 제3의 기관인 국회에 넘기는 방안도 급부상하고 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8일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하고 문제가 있는 법관은 헌법상 탄핵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법원이 국회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드루킹 특검’이 출범한 데다 지방선거·남북관계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여야가 이 문제를 신속히 다룰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