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韓 원샷법까지 美 '관세 조준'

상무부, 현대제철 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대제철을 향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특혜를 받았으니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조사에 나섰다. ★관련기사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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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에 따라 현대제철이 세금우대 혜택과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정황이 있는데 이는 보조금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원샷법은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재편하려는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주요 규제들을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철강업계에서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이 원샷법 적용을 신청했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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