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식당이나 술집에서 일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월급이 11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시간당 임금은 올랐지만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든 탓에 임금총액은 준 것이다.
11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종사자가 5~9인인 소규모 음식점·주점에서 임시·일용 근로자가 받는 월 임금총액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줄었다. 같은 기간 동안 시간당 임금은 지난해 7월과 8월을 제외하면 꾸준히 상승했지만, 근로시간이 계속해서 줄면서 임금총액의 감소세를 이끌었다.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돼 전체 임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지만 되레 음식점·주점의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진 셈이다.
이들의 올 3월 시간당 임금총액은 7,81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66%(623원) 올랐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120.6시간에서 103.9시간으로 줄면서 한 달 간 임금총액은 81만2,238원으로 6.39%(5만5,427원) 줄었다. 지난 2015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105만1,048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 5월부터 이어졌고, 특히 최저임금이 16.4% 오른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도 지속됐다.
다만 소규모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일하더라도 상용근로자의 형편은 나아졌다. 이들 역시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월 임금총액은 올해 2~3월 연속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영세 고용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우선적으로 줄인 셈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