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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원순 ‘허위사실 공표’ 檢 고발

재산세 대상 없는데 납부 내역 남아…재산은닉 의혹

“담보 없이 대출” 특혜 의혹도 제기

朴 “자동차세 납부 실수로 재산세 항목에 넣어”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1일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재산세 및 특혜대출 의혹을 제기하며 박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문수(사진)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의 후보자 공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의 재산이 2005년식 자동차 한 대와 예금 40여 만 원이 전부로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없다”며 “그러나 선관위에는 2013년부터 매년 40여 만 원씩 5년간 모두 190여 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이 공지돼 있다”고 밝혔다. 재산이 없는데 굳이 재산세를 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 점을 들어 “재산 신고나 재산세 납부 내역 둘 중 하나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재산 은닉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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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 측은 김 후보의 의혹 제기에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부 사실을 재산세 항목에 포함해 선관위에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엄연히 세목이 다른 데다 후보 등록 시 내는 재산세에는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이날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박 후보가 담보 없이 서울시 금고인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다며 특혜대출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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