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예원 사건' 유출 의혹 스튜디오 수지·정부 상대 1억원 손배소송 청구

원스픽쳐 스튜디오, '수지·정부·누리꾼2명 공동 불법행위 해'

‘성폭력 고발’ 국민청원에 동참한 수지의 인스타그램을 캡쳐한 사진이다. /연합뉴스‘성폭력 고발’ 국민청원에 동참한 수지의 인스타그램을 캡쳐한 사진이다. /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A씨가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4)와 정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가 지난 4일 정부와 배우 수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 작성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민사12단독(김연성 판사)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판 작성자 2명과 배우 수지, 정부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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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지난달 양예원 씨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뒤 인터넷상에서 가해 스튜디오로 지목됐다. 이후 수지는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합정 XX픽처 불법 누드촬영’ 글에 동의를 표한 화면을 캡처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했다. 이는 피해자인 양예원씨 보호를 호소하는 글이었다. 그러나 당시 가해 스튜디오로 지목된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양예원 씨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재판 기일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1명의 성명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성명이 파악 되는대로 기일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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