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총, 송영중 부회장 직무정지 내용 담은 입장문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거취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송영중 상임부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경제DB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거취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송영중 상임부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경제DB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거취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송영중 상임부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처를 내렸다.

경총은 12일 송 부회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송영중 상임부회장에 대한 경총 입장’ 자료를 냈다. 이 입장은 손경식 경총 회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손 회장은 송 부회장이 자신과 상의 없이 행동한 데 대해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송 부회장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원하는 일종의 압박용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경총은 “더 이상 경총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송영중 상임부회장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며 송 부회장을 공격했다. 이어 “경총의 모든 업무는 정관에서 명확히 규정한 바와 같이 회장이 경총 업무를 지휘·관할하고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부회장이 많은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오해가 발생했다”며 “송 부회장이 소신과 철학이라면서 경총의 방침에 역행하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일이며 부회장으로서 도를 넘는 발언과 행동이 있었는데 이 또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경총 상임부회장이 회장 및 사무국과의 갈등으로 회장으로부터 직무정지 조치를 당한 것은 경총 설립(197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손 회장이 공개적으로 송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함에 따라 사실상 경총이 송 부회장에 대한 경질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경총 관계자는 “정관에 부회장에 대한 면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무정지는 회장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말했다. 경총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회장단 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경총 내부에선 그 전에 송 부회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좀 더 모양새가 낫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다.

이날 경총의 입장문은 “잘못된 일”, “부회장으로서 도를 넘는 발언과 행동”, “유감스러운 일” 등으로 표현의 수위가 높아졌다. 특히 이날 입장문에는 송 부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을 적시됐다. 경총이 입장문에서 언급한 “경총의 방침에 역행하는 주장”, “부회장으로서 도를 넘는 발언과 행동”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과정에서의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경총은 국회 상임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논의하다가 최저임금위원회로 가져가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는 경총 사무국과의 조율 없이 송 부회장이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