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사전투표와는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 방문해야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검색을 통해서나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혹은 기타관공서·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한다.
기표소 안에선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된다.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