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다주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인 B씨가 협박성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B씨가 협박죄로 기소되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했다. A씨는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협박이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위증한 A씨가 협박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B씨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면서도 “위증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