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증했다가…피고인보다 3배 많은 벌금형 선고받아

정황 파악 못했음에도 단정적 진술…법원 "위증은 죄질 나빠"

지인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20대가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인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지인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20대가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인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지인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20대가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인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정다주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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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지인 B씨가 “당신 부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찾아가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전화통화를 할 때 B씨 곁에 있었다. 그러나 A씨는 협박죄로 기소된 B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B씨가 협박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B씨가 협박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증언했다.

협박죄가 인정된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위증한 A씨가 협박죄를 저지른 B씨보다 3배 많은 벌금을 물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면서도 “위증죄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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