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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인상효과 감소 노동자 보완방안 마련할 것”

"최저임금법 개정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긴급 주요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긴급 주요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일부 저임금 노동자의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데 대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노동 분야 전문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관해 “소수나마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고임금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편하되 일정 비율이 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 조사결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약 21만6,000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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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금년 7월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준비가 미흡하거나 애로를 느끼는 기업도 있으므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 그간 정부가 제도 개선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현장의 실태와 애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나 현장에서는 일부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고 언론과 노사로부터 질책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문위원들에게 “지금은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가감 없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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