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입 및 흡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 셰프가 첫 재판에서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인정, 마약 밀수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이찬오는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이찬오의 변호인은 “대마 소지와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대마 밀수와 관련해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찬오는 지난해 9월쯤 네덜란드 지인의 집에서 8~9개월 동안 지낸 적은 있지만, 해시시를 보내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찬오는 “우편물이 왔을 때는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몰랐다”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찬오는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