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선고공판에서 남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의 선고가 내려졌으며 이들은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8억원·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금 지급이 적절한지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전달해 국고를 손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정원 특활비의 뇌물성은 부정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편의 명목이었다고 한 것은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현실적인 (뇌물공여) 동기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