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활비 상납' 前 국정원장들 실형...뇌물공여는 '무죄'

국고손실 혐의 남재준 징역 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이 ‘국고손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이 청와대에 전달한 국정원 특활비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공여’는 아니라고 판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선고공판에서 남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의 선고가 내려졌으며 이들은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8억원·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금 지급이 적절한지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전달해 국고를 손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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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정원 특활비의 뇌물성은 부정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편의 명목이었다고 한 것은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현실적인 (뇌물공여) 동기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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