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여성 당선자 0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 374명 (97.1%). 극명히 대조적인 성적표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는 각각 62명(71.2%), 374명(97.1%)으로 절대적 우위를 점했다. 공직선거법이 발단이 됐다.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에는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남녀교호순번제가 기형적 쏠림 현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 비율로 봤을 때 기초의회 여성 의원 비율이 30%를 밑돈다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비례대표선거 의석 배분은 각 정당의 비례대표 추천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는 대부분은 2~3인 선거구다. 대체로 득표율이 높은 정당이 한 석씩 나눠 갖게 되는 구조에서 각 당의 ‘1번’ 여성 후보가 낙점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점에서 논란이 시작됐다.
남녀교호순번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가운데 여성 당선자가 각각 98명(13.3%), 526명(20.7%)으로 집계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의원(58명, 8.2%), 기초의원(369명, 14.6%) 당선 현황과 비교했을 때 나아진 성적이기는 하지만 그 비율이 매우 낮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갈렸다. 정치에서의 양성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숙의 과정을 거쳐 정교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요즘 여성들이 공직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지만 아직 전 세계적 규모에서 봤을 때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면서 “법 제도가 현실을 보완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의원 비례대표 97% 이상이 여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 비율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얘기”라면서 “시대가 변하고 여성 진출이 늘어나면 환경에 따라 변해야 하기에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하후상박 구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95년 첫 선거를 시작으로 지금껏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못했다. 광역단체장선거의 경우 여성할당비율을 강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