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르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분식회계 논리를 변경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일 조치사전통지서를 통해 금감원이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의 바이오에피스 관계회사 전환이 회계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금감원은 지난해 특별감리 당시에는 삼성바이오에게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맺은 직후(2012년)부터 관계회사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다. 물론 특별감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 금융당국의 논리가 변경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까지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회계 일관성 부족을 지적해온 금감원이 스스로 논리를 바꿔 무리하게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측은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금감원이 특별감리 과정에서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맺은 2012년 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가 조치사전통지서에는 반대로 관계회사 전환이 문제였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위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이 2015년 회계기준 변경인 만큼, 삼성바이오의 주장과 관련해 특별한 논의는 없었지만 추후 증선위원들이 2015년 이전 회계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삼성바이오가 금감원의 논리가 변경됐다는 주장을 했지만 삼성바이오의 주장일 뿐이었고 핵심 쟁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분식회계 결론 논리 변경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차례 금감원에 문의했지만, 금감원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12년부터 관계사로 전환해야 한다’, ‘종속회사로 계속 남았어야 한다’ 등 금감원이 어느 경우를 선택했더라도 삼성바이오가 회계 기준 위반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2012년 관계사로 전환했어야 한다는 논리는 참여연대의 논리와 유사하다. 참여연대는 애초부터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력이 없다고 봐 관계회사로 그 성격을 규정해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에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고 파생상품부채인 콜옵션은 시가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력이 처음부터 없다고 판단해야 하는 이유로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에피스의 설립시점부터 미국 바이오젠과 공동투자 형태로 구조를 설계한 점 △바이오젠이 2012년과 2013년 바이오에피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 △2012년과 2013년 콜옵션의 행사가격은 바이오젠이 참여한 유상증자가격과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꼽고 있다.
금융당국은 회계 위반이란 잠정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리 변경 자체는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2015년 회계기준을 변경이란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은 바이오젠이 실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고, 바이오시밀러 국내 승인 등은 회계기준 변경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논리 변경이 사실이라면 제재 대상자에게 회계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금감원 역시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일관된 논리를 펼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회계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원칙중심이다보니 같은 사안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금감원이 특별감리 과정에서 논리를 바꿨다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