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산 화재’ 방화범, 술값 10만 원 때문에 불 저질러…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명피해↑

군산 화재 방화범이 술값 시비로 인해 불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KBS1/사진=KBS1



17일 밤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 이모 씨가 불을 질러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화재가 발생한 후 3시간 30분 만에 검거된 이모 씨는 “외상 술값이 10만 원인데 업주가 20만 원을 내라고 해서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불길은 한 시간 여 만에 진압됐지만 해당 주점은 내부에 스크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더욱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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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내부 소방설비는 소화기 3대와 비상 유도등이 전부였다”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면 인명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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