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법무 고충 해결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대한법무사협회, 18일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법무사협회와 18일 오후 ‘소기업·소상공인의 법무분야 고충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기중앙회는 법무사협회로부터 지방법무사회별 법무사를 추천받아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으로 위촉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애로 상담, 교육 및 설명회, 서면작성 등의 공익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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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121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법무사협회가 대한민국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앞장서줘 든든하다”면서 “법무사협회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오랜 실무경험이 상가건물 임대차 문제, 미수금, 복잡한 회사의 등기서류 작성 등 사업하며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중앙회는 계속해서 경영지원단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전문지식 분야를 확대하여 전문지식 걱정 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은 새롭게 추가된 법무 분야를 비롯해 노무, 세무 등 7개 분야에 대해 전화, 대면,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무료 자문을 해주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며,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1666-9976으로 전화하면 된다.


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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