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주 불법난민 문제 청원, 닷새만에 '20만명 조건' 충족

"무비자 입국·난민법 교묘히 악용...폐지·개정해야"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무사증 등 무분별한 난민수용을 조장하는 제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20만명을 넘었다. 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난민 관련 제도 폐지/개헌 청원글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무사증 등 무분별한 난민수용을 조장하는 제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20만명을 넘었다. 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난민 관련 제도 폐지/개헌 청원글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무사증 등 무분별한 난민수용을 조장하는 제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20만명을 넘었다.

지난 13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은 닷새 만에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2012년 난민법 제정으로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기간 동안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청원자는 “하지만 제주도의 경제,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 한달 무비자 입국과 달리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며 난민신청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현재 불법체류자와 다른 문화마찰로 인한 사회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구태여 난민신청을 받아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을 받으러 온 난민들이 진정 난민들일지도 의문이 있다”며 “재고하거나 엄격한 심사기준을 다시 세우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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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제를 먼저 챙겨주시기 부탁한다”며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글 외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의 난민수용과 관련된 게시글은 70건에 육박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돼 이번 달 집중 게재된 글에서 청원자들은 “최근 제주도 사태의 난민들은 제주도 무비자 입국과 난민법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 “무사증을 이용해 불법취업, 난민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브로커들이 판치고 있다”, “그들중에서 IS나 극렬 이슬람주의자 테러리스트가 없다는 걸 누가 보증하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게시돼 15만명이 넘게 참여한 한 ‘난민수용 거부’ 청원을 16일 삭제하기도 했다.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애 낳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성범죄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국민청원 규정상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담은 청원’은 삭제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규정으로 봤을 때 일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삭제했다”며 “예멘 등 난민에 관한 이슈라는 점과는 무관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기에 문제를 발견했었어야 했는데 (대응이 늦어졌다)”라고 설명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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