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靑 행정관, 1심서 벌금 70만원

<YONHAP PHOTO-8996> 법원 빠져 나가는 탁현민 행정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18.6.18      hkmpooh@yna.co.kr/2018-06-18 14:58:12/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탁 행정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 후 탁 행정관은 “법원에서 내린 결과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용해야 한다”며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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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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