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환경부, 커피·패스트푸드 1회용컵 사용 집중점검

자발적 협약 이행 점검

계도기간 이후 적발시 최대 200만원 벌금

환경부가 커피·패스트푸드점 1회용컵 사용 집중점검에 나선다. 7월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홍보 중심의 점검을 진행한 뒤 8월부터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20일부터 1회용컵 사용 현장 집중점검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는 7월 말까지 관할 구역 내 커피전문점 등을 다니며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시 계고장을 발부하고 안내 포스터를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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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기간이 끝나는 8월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스스로 1회용품 줄이기에 나선 자발적 협약업체 21개 브랜드 226개 매장을 대상으로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그 결과 협약 이행이 저조하고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협약 해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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