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작년 말 소방기본법에 신설된 바 있다. 정부는 27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명확하게 시행령에 정하기로 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