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경총,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20일→6개월’ 건의

법 시행 동시 단속·처벌 땐 또 다른 부작용

산업현장 어려움, 20일은 안착까지 부족

재난 때 허용되는 인가연장근로 범위 확대




전국 4,300여개 회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계도기간을 6개월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업종별로 상이한 산업 환경에 맞춰 법을 개정해 인가연장근로와 탄력·선택적 근로시간 단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우선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에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68시간)과 관련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겠다”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소득도 생산성과 연동해 최대한 보전, 유연한 근무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법 시행 이후 20일로 예정된 계도기간을 최소 6개월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업종, 기업별로 준비 상황이 다른데다 아직 회식과 접대 등 어떤 일이 근로시간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법 시행과 동시에 단속·처벌 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개별 기업 노사가 업종 특성과 근무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새로운 관행을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채용은 연말·연초에 집중돼 신규인력을 채용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현실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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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재해와 재난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허용(주 12시간 이상)하는 인가연장근로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 구조 특성상 석유·화학·철강은 대정비·보수작업, 조선업 시운전, 건설업은 기상악화에 따른 공기지연, 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방송·영화 제작업은 장시간 촬영이 필요하다.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2주 또는 3개월에 불과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1개월 이내로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와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건의했다.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서울경제DB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서울경제DB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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