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등급 기준 2인실 입원료가 평균 15만4,000원에서 7만3,000원 줄어든 8만1,000원으로 감소하고 3인실은 9만2,000원에서 4만3,000원 인하한 4만9,000원이 책정된다.
종합병원은 3등급 의료기관 기준으로 2인실이 평균 4만7,000원 인하되고, 3인실은 3만6,000원 내린다. 그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4인실 이상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부득이하게 2·3인실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적용 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다.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병 환자는 본인부담율이 20%에서 10%로 줄고 만성질환 환자는 30%에서 20%로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