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조치안’에 대한 적절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치안의 내용과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증선위는 조치안을 다시 금감원으로 되돌려 보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도록 할 수 있다. 증선위를 하루 앞둔 19일 삼성바이오의 주가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6.5% 하락한 38만1,000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날 “새로운 위반 사항이 나오면 (금감원 단계에서부터) 새롭게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이번 건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럴 필요가 있는 지 20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증선위원들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기준 변경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고, 2015년 이전 회계처리가 문제였다면 이를 새로운 위반 사항으로 보고 다시 단계를 밟을 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건이 금감원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시작한다면 금융당국 회계감리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 한 회계전문가는 “법원이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내용을 판단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선위는 금감원이 올리지 않은 안건은 의결을 하지 않는다”며 “2015년이 이전의 회계기준이 문제라고 증선위가 판단한다면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를 다시 검토해 조치사전통지서를 새로 보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증선위는 논의 대상을 금감원이 주장한 2015년 회계변경에서 2012~2014년으로 확대했다. 바이오젠과 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는 시점의 회계부터 들여다 본다는 것이다. 설립 처음부터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인식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2015년 회계기준 변경뿐만 아니라 앞서 회계처리도 문제였다는 지적인 셈이다. 일부 회계전문가들은 이 같은 회계 일관성의 문제를 증선위가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의 차이로 판단하며 분식회계를 ‘고의’가 아닌 ‘과실’로 결론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공시누락의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20일 증선위는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위원들 간에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증선위는 보통 표결보다는 시간을 두고 협의를 계속하면서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제재 여부를 가르는 데 필요한 자료와 금감원의 조치안까지 살펴본 증선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의 제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마친 뒤 이르면 7월4일 증선위에서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다만 추가 자료 요청 등에 따라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