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버스업계 '탄력근무제' 없인 週 52시간 불가능할듯

■근로시간 단축 매뉴얼 공개

8시간 반씩 月 25일 근무 등 제시

전문가 의견 반영해 실시한다지만

노사 이견커 실제 적용 난항 예상

정부가 노선버스 업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매뉴얼 초안을 공개했다. 근로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벗어나면서 운수 대란을 예고한 버스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주 52시간 근로를 안착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매뉴얼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필수 전제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을 둘러싸고 노사 간 이견이 커 실제 적용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노사관계 컨설팅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은 19일 ‘버스 운수업 근로시간 단축 매뉴얼’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개별 업종의 근로제도 매뉴얼을 만든 건 이례적인 일이다.




매뉴얼은 기업들이 각자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근로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제시했다. 일례로 주 40시간 근로를 선택한 기업은 근로자 1명당 하루 8시간30분씩 월 20일 근무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주 52시간을 택한 회사는 8시간30분씩 월 25일 근무하거나 최대 18시간씩 월 12일 일하도록 시간표를 짤 수 있다. 재단은 “매뉴얼의 근로제는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 하루 8시간을 넘겨서 근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허용한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졌으며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린다면 더욱 다양하게 근로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한 뒤 버스업계 현장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사 시각 차이가 커 실제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탄력근로제를 반대하는 노동계 관계자들은 “탄력근로제는 한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들 임금을 사측이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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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업들은 오히려 탄력근로제 확대를 외치고 있다. 기업들은 또 가뜩이나 운전기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에도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면 영세업체는 말라죽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신규 인력 충원이 필요한 형편에 기존 인력의 임금까지 유지해야 한다면 버스업체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자 면허를 반납하는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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