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활비 상납' 국정원장 3명, 1심 전부 불복 항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사진)·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전원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지난 18일 이미 항소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1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은 바 있다. 남 전 원장이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병호 전 원장은 자격정지 2년도 판결받았다. 이들 전직 국정원장 3명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6억·8억·21억원씩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 횡령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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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을 받은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상납한 돈을 뇌물로 보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5명 모두에 대해 항소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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