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복지부, 적폐청산 TF안 수용...투자개방형 병원 끝내 좌초

‘의료 민영화’ 프레임에 십수 년 간 공전해온 의료산업화의 길이 더 멀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행정지침을 통한 영리목적 자법인 허용을 중단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허가도 더 엄격히 보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유지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격으로 출범했던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 4월 내놓은 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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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우선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관련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 때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므로 설립을 제한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의료관련 법령 개정, 자법인 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큰 방향에서 ‘수용’ 방침을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건강관리서비스도 보건소와 지역사회 중심의 기초적 단계에 머물게 됐다. 행정지침을 통한 영리 자법인 설립허가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신시장 창출과 유망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됐던 의료산업화 정책은 또 다시 ‘의료 민영화’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폐기 위기에 놓이게 됐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법인 도입 등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20년 가까이 논쟁을 거듭하며 공전해온 사안이다. 국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지난 2010년에도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선 보건·의료 부문의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일각이 영리법인 도입은 곧 의료민영화라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단계적 도입과 의료 공공성 강화 동시 추진 등 타협안을 찾아야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태도가 아쉽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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