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응시간을 주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에 최장 6개월(3개월+필요 시 3개월 추가)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청이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당정청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계도기간 부여 문제를 고용부에 공식 건의한 것과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봤다”며 “법 개정이 빠른 시일에 이뤄진 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경총의 제안이 있기 전부터 계도기간 부여와 관련한 논의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계도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논의를 해왔다”면서 “다만 처벌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행정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를 공식화하는 데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총은 지난 18일 계도기간 인정,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연장 등을 정부에 긴급 건의한 바 있다. 또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근로시간 단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