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필리핀 불법 고용' 이명희, 구속영장 또 기각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002320)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 수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회사에 아무런 직함이 없음에도 대한항공(003490)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 등을 동원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허위 입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4일에도 운전기사와 경비원, 한진그룹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은 “사실관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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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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